[노인복지-1409]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차 추경 예산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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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vanness02 작성일21-12-28 17:29 조회839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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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차 추경예산서 공고
1. 법적근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 규칙 제10조 4항, 제13조와 김제노인복지타운 운영규정 재무․회계 세칙 제38조에 의하여 예산서 공고
2. 운영규정 : 제38조(예산 및 결산) 분기별 정산서를 제외한 예산서 및 결산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복지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다.
3. 공고기간
가. 2021년 3차 추경 예산서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) : 2021.12.28. ~ (20일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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