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노인종합복지관 2019년 2차 추경 예산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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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vanness02 작성일19-10-02 11:46 조회1,73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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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9년 2차 추경 예산서]
1. 법적근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 규칙 제10조 4항, 제13조와 김제노인복지타운 운영규정 재무․회계 세칙 제38조에 의하여 예산서 공고
2. 운영규정 : 제38조(예산 및 결산) 분기별 정산서를 제외한 예산서 및 결산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복지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다.
3. 공고기간
가. 2019년 2차 추경 예산서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) : 2019. 10. 01. ~ (20일 이상)
붙임 1. 2019년 2차 추경 예산서(일반회계) 2부
2. 2019년 2차 추경 예산서(특별회계)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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